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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심 판결: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 박희영 구청장 무죄... 책임 소재 명확화

작성일 : 2024.09.30 04:34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 "안일한 대응으로 참사 초래"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은 용산구의 치안 책임자로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핼러윈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한 사전 대비에 소홀했고, 그 결과 참혹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서장은 경비 기동대 배치, 도로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허위공문서 및 위증 혐의는 무죄
다만,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이후 대응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게 했다는 혐의와, 참사 인지 시점을 늦게 증언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금고 2년, 박희영 구청장 무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반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박희영(63) 용산구청장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사전적으로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된 군중을 분산시키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박 구청장이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서 벗어났다.

공직자 책임과 한계를 재확인한 판결
이번 판결은 대형 참사에서 공직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동시에, 각 직책에 따른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를 고려하여 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한 만큼, 이번 판결은 공공 안전에 대한 책임자의 의무와 한계를 명확히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