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수년간 연예인들을 조롱과 거짓으로 몰아세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7)가 결국 법정에 섰다.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하며,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운영한 채널을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 7명을 악의적으로 비방(강다니엘,BTS뷔,BTS정국등)하고, 자극적인 자막과 조작된 정보로 ‘자극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조회수를 끌어올렸다.
그 대가로 챙긴 돈은 무려 2억 5천만 원. 거짓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로 이룬 수익이었다.
“그는 연예인의 ‘인격’을 팔아 돈을 벌었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0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와 동일하게 징역 4년을 다시 구형하며, “반성과 공탁이 있었으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알 권리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며 후회를 드러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유명인이라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비방했던 대상들은 단지 ‘셀럽’이 아닌 한 명의 사람이었다.
표현의 자유? 그건 방패일 뿐
‘탈덕수용소’는 23차례에 걸쳐 왜곡된 영상과 악의적인 자막으로 인기를 끌었고, 그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며 수많은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알 권리’는 특정인의 인격과 명예를 파괴할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1명의 구속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주해야 할 경고장이다.
“그는 영상을 만들었지만, 누군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보상을 준다.
문제는, 그 보상이 누군가의 존엄을 파괴한 대가라는 점이다.
경계 넘어선 혐오 비즈니스
이번 사건은 단지 개인의 일탈로 보기엔 무겁다. 이미 국내외에서 비슷한 유형의 콘텐츠는 플랫폼 내에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악성 콘텐츠 유통 구조’는 방치될 경우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고, 특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청소년 시청자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각인시킨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연예인이라서 괜찮다’는 대중 인식에 강한 경종을 울린다. 장원영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아직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곧 피로와 고통의 무게를 보여주는 증거다.
항소심 선고, 다음 달 11일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인천지법에서 내려진다. 1심에서 그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억 1천만 원의 추징금,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됐다.
이제 법의 판단만이 남았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우리는 이 사건을 소비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만들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