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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공범' OK하고 與 '이재명' NO하는 선관위, 현수막 심의 '이중잣대' 논란

작성일 : 2024.12.20 03:50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내란공범' vs '이재명' 현수막... 선관위의 엇갈린 판단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심의 기준을 둘러싼 이중잣대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같은 정치적 표현임에도 여야를 향한 잣대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첨예한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현수막 게시를 허가받은 반면, 정 의원의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현수막은 게시 불가 판정을 받았다. 선관위는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 관련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도 전에 조기대선 가정?"... 선관위 중립성 논란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선거법 전문가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은 선관위의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선관위의 이중잣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나경원 후보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팻말은 불허한 반면, "투표로 10년 친일 청산" 현수막은 허용했다. 2021년 보궐선거에서도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문구를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연욱 의원은 "상당수 여당 의원 지역구에 의원 실명이 담긴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며 "이재명 대표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일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선거전문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 적용이 자의적"이라며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