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겸 방송인 슬리피(36·김성원)가 전 소속사와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지난달 28일 슬리피와 그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적 분쟁의 시작과 전개
양측의 갈등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슬리피는 미지급된 전속계약금과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의 정산금,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출연료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심에서는 TS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슬리피의 승소가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슬리피의 승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TS는 슬리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새로운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TS 측은 "슬리피가 전속계약 기간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 출연으로 드러난 생활고
슬리피는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연예계 데뷔 이후 10년 동안 정산금을 받지 못해 수익이 없었다"며 "생활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단전, 단수를 겪고 퇴거 조치까지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고발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TS는 슬리피의 뒷광고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미지급 전속계약금 문제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건은 슬리피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고양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