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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피해 인정" 유시민, 한동훈 대표에 3천만원 배상 판결

작성일 : 2024.12.04 03:50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근거없는 의혹제기는 배상책임"... 법원, 명예훼손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4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30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제기한 '불법 계좌추적' 의혹이 허위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법원은 검찰의 해명 이후에도 계속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정치적 공격을 계속한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발언, 정치공세로 판명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대표에 대해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불법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20년 4월과 7월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에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실제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발언들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민주당 측근들의 음해성 정치공세 사법부가 제동"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공격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특히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 당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한동훈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적 공세였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재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정치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발언에도 명확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의 한 전문가는 "정치적 공방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권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정치인들도 발언의 진실성을 더욱 엄격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