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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정신질환 있다" 선처 호소했지만 검찰, 징역 4개월 구형

작성일 : 2024.11.27 12:50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단순 기호 표현" vs "지속적 악의적 댓글"...모욕죄 성립 여부 쟁점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가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가창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이라며 악의성을 부인했고, "정신 질환으로 인해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사실 근거에 따른 의견 표현"이라며 모욕죄 성립을 부정했다.

180명 대상 무관용 대응..."해외 서버 이용자·중학교 동문까지 추적"
주목할 만한 점은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의 광범위한 법적 대응이다. 소속사는 협박, 모욕,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표절 의혹 제기, 살해 협박,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등 중대 사례를 선별해 총 180여 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처분 결과를 보면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 등이다. 특히 소속사는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행위자와 해외 거주자의 신상정보까지 확보했으며, 이들 중에는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대상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되는 추세"라며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수사와 처벌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예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악성 댓글을 감내해야 할 연예계의 불문율처럼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새로운 추세"라며 "특히 소속사들이 전담 법무팀을 구성하고 장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등 체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연예인 대상 사이버 모욕죄 사건의 새로운 판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