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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연예인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작성일 : 2024.11.20 11:50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연예인 노동자성 판단 근거 밝혀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멤버 팜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이같은 판단과 함께 해당 사건을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내에서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을 향해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해당 매니저가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매니저라고 밝히며, CCTV 확인 결과 하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예인 계약의 법적 성격..."대등한 계약 당사자 관계"
서부지청이 제시한 판단 근거는 크게 8가지다. ▲사용·종속 관계 부재 ▲취업규칙 등 사내규범 미적용 ▲근무시간·장소 미지정 ▲비용의 공동부담 ▲수익 배분 성격의 보수 ▲사업소득세 납부 ▲자체 위험 부담 ▲대법원 판례 등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라는 표현이다. 이는 연예인과 기획사의 관계를 고용주-근로자가 아닌,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 2019년 9월 대법원도 연예인 전속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판시한 바 있다.

아티스트 보호의 사각지대...제도적 보완 필요성 대두
현행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연예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이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연예인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계약 관계에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도 주목하는 아티스트 권익 보호
이 사안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접 증언했고,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아티스트의 '노동자성'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예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행법의 기준이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향후 논의될 제도 보완책에는 ▲연예인 특수고용직 인정 ▲별도의 권익보호법 제정 ▲표준계약서 의무화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성년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