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부터 이어진 '위험한 질주'... 검찰, 징역 6월 구형"
'장군의 아들'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박상민(54)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년 동안 세 차례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 그의 '위험한 질주'가 이번엔 실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상민은 지난 5월 18일 밤부터 19일 오전까지 경기도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한 골목길에서 잠든 채로 발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더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룡영화상 수상자의 몰락... 법원 선고 주목"
이번이 박상민의 세 번째 음주운전이다.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도주했고, 2011년 2월에도 면허정지 수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1989년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했던 그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연기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최후진술에서 박상민은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연극 무대에서 내려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