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부부였던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상간 소송으로 확대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양측이 서로를 향해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상호 상간 소송 제기 현황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은 박지윤과 B씨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지윤은 이에 앞서 여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가정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8월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
최동석은 A씨에 대해 "재판에 도움을 준 지인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박지윤이 제기한 상간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A씨와의 관계가 이성적인 사이가 아니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윤 측은 최동석의 상간 소송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윤 측 역시 최동석의 상간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박지윤은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이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현재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지난 2월 법원 가사조정을 통해 박지윤이 임시 양육자가 됐고, 최동석은 면접 교섭을 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권 문제로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이며, 박지윤 측은 단독 양육을, 최동석 측은 한 명씩 나누어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번 상간 소송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실 규명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자녀들의 SNS 노출 등으로 인해 "아이들을 생각해 조용히 조정으로 끝낼 수 없었냐"는 여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