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부터 벤츠까지: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억대 차량' 논란

작성일 : 2024.10.03 01:00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300명 이상의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고가 차량 보유 논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소유한 입주민이 3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11명의 LH 임대주택 입주민이 차량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차 및 고급 국산차 보유 현황
311명의 고가 차량 소유자 중 135명은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충북 청주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약 1억8000만원)를, 전북 익산의 입주민은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약 1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차량이 78대로 가장 많았으며, 고가의 전기차인 EV6(6000만원대) 20대, 아이오닉5 8대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BMW iX xDrive50(약 9800만원), 벤츠 S650(약 8700만원), 레인지로버(약 6300만원), 볼보 XC90(약 620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약 4600만원) 등 고가 차량 소유가 확인됐다.

LH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기준과 제도의 허점
LH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차량 가액이 3708만원(2024년 기준)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가 차량 소유자들이 여전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024년 1월 5일 이전에 입주한 주민은 차량 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고가 차량 소유자 311명 중 271명이 여전히 재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거주 및 자격 조회 문제점
고가 차량 소유자 중 40명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LH가 재계약 시 입주자의 자격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이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일시적으로 처분해 재계약을 유지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대응 방안
김희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에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이 거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와 LH는 자격 조회와 재계약 기준을 강화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진정으로 주거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정기적인 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고가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재계약 거절과 주차 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가 차량 보유 실태가 드러나면서 LH 임대아파트 제도의 허점이 다시금 부각됐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주 자격 조회 강화, 재계약 기준 엄격화, 불법 거주에 대한 단호한 제재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와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정한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