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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하 발언 논란, 의료계 내부 갈등 심화되나

작성일 : 2024.09.23 04:47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의협 부회장의 논란적 발언과 입장 고수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통과를 환영하는 간호사들을 향해 한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박 부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부회장은 21일 추가 글을 통해 "전공의들 내쫓고 돌아오라고 저 난리를 치면서 정작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3일 박 부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간호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현장 원칙이 위협을 받으며 의료업계 종사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최근 통과된 간호법이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PA 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 시 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인력이다.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1만6천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나, 그동안 '불법인력'으로 취급받으며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다.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여야는 이를 통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드러냈다. 향후 의사와 간호사 간의 협력 관계 구축과 상호 존중의 문화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