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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린가드,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으로 범칙금 19만원 부과

작성일 : 2024.09.19 02:20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프로축구 K리그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32)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총 19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린가드가 직접 출석해 진술을 마쳤으며, 그가 올린 영상과 진술을 바탕으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역주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린가드가 지난해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에서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린가드는 16일 서울 강남에서 가족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전동 킥보드를 타며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했으나, 곧바로 삭제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헬멧 없이 모자와 트레이닝복을 입은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했으며, 동승자와 함께 주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영상 속에서 린가드가 역주행한 사실과 승차정원을 초과한 점을 근거로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 원,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린가드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린 것이다.

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몇 분 동안 전동 킥보드를 탔을 뿐"이라며 "한국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헬멧을 착용하고,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린가드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18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후, 한국에서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당시 영국 법원은 린가드에게 약 1억 원의 벌금과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외국에서 면허가 정지된 경우, 한국 내에서도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린가드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시일이 많이 경과해 음주운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단 측은 린가드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제시 린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올 2월 FC서울에 입단해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구단과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FC서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선수의 개인적인 실수"라며 구단 차원의 추가 조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