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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법적 대응은 "없다"

작성일 : 2024.09.19 01:55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경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8)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된 유아인 사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당시 잠든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유사 강간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고소인과 유아인을 각각 한 차례씩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주변 CCTV,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경찰이 고소인 진술, 주변 상황,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아인 측은 고소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방 변호사는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인 측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현재로서는 맞고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난 상황이지만, 법적 대응을 통해 갈등을 이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아인은 이번 성폭행 혐의 외에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그는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 9월 3일 법정 구속되었다. 성폭행 혐의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추가로 제기된 것이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사 강간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결국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유아인은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법적 절차는 계속될 예정이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