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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500만원 암표 충격...정부, 매크로 없어도 처벌 강화

작성일 : 2024.09.13 02:44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정부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목적의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만 처벌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정책은 모든 형태의 암표 판매를 규제한다. 이는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이 500만원까지 치솟는 등 공연계 전반에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부정구매' 개념을 도입하여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판매 기준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암표 판매로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이 어쩌다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입장권을 약간의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암표 판매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기술적 대책도 마련한다. 내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는 암표 근절 홍보대사 위촉, 홍보콘텐츠 제작, 암표 신고 포상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이 실수요자의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고른 여가 활동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체육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