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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뉴진스와 연대 움직임

작성일 : 2024.09.13 02:19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27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 취한 첫 공식적인 법적 조치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 5명이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를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K팝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연대하여 하이브를 압박하고 회사 운영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이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주간계약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민 전 대표가 대표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대신 이사 선임 및 대표 선임 가처분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2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만료 전 이사 재선임을 통해 대표 지위를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이브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K팝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뉴진스라는 인기 그룹이 소속사와의 갈등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하이브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K팝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티스트의 권리, 소속사의 경영권, 그리고 음악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