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재판의 마무리 단계인 피고인 신문에서 드러난 사실로, 향후 판결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는 김문기 씨의 역할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그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김씨가) 위례는 관련이 없었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하고, 대장동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보면 이 사람(김씨)이 2014년인가 맡게 됐다고 기록에 나온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씨가 위례신도시 사업,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대표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수차례 답한 이유에 대해 지지율 등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산하기관의 오염된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만히 뒀겠나"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연루설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제기자가) 매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맞다"며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 많아서 일일이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한 "5천503억원을 공공 환수해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나 검찰의 중립 이탈한 정치적 공격으로 대선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번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이루어지는 절차로, 재판의 마무리 단계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이 대표가 증인석에 앉아 검찰의 질문에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하여 이 대표의 책임 여부가 법적으로 가려질지 주목된다. 또한, 이 사건이 한국 정치계에 미칠 파장과 여야 간 정치적 대립 구도의 변화 가능성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