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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테이블이 공포의 현장으로' 만취 운전자의 광란, 세 아이의 아버지 의식불명

작성일 : 2024.09.05 02:01 수정일 : 2024.09.05 04:16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50대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9시경,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술에 취한 채 렉서스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B씨(50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건물 외벽으로 튕겨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에 빠진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으며,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약 3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진하여 인근 식당의 통유리창을 파손하고 건물 외벽에 부딪힌 뒤에야 정지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B씨는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주간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살림을 꾸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음주운전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해당 가정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여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