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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60대 경비원 폭행 후 영상 업로드.. 촉법소년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작성일 : 2024.08.31 09:03 작성자 : 채진웅 편집장 (help@yesmda.com)

최근 60대 경비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월, 15세 A군과 B군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철수 연구위원은 "보호처분이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재범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박영희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 피해자의 d 억울함이 더해지고 있다."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호처분 강화, 부모 책임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이정훈 교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는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채진웅 편집장(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