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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이돌 멤버,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종 울리다

작성일 : 2024.08.30 03:31 수정일 : 2024.08.30 03:41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비롯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여자친구였던 A씨를 포함한 총 3명의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며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으며, 그가 속했던 그룹 역시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성범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이나 은밀한 카메라 설치 등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연예계 전반의 윤리의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예계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성범죄의 양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들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전한 연예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