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성만, 임종성, 윤관석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직인 허종식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성만 전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봉투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 재판에 불참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별도로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당 내부 선거에서 돈으로 매수 등 부정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당시 당 대표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이 허종식 의원,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또한, 이성만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불법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판결 후에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허종식 의원은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이성만 전 의원 역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직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를 피함으로써 일정 부분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현직 의원인 허종식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향후 항소심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 내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