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으로 직을 상실하며, 10년간의 교육 혁신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들과 교육공동체에 감사와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자신의 교육 철학을 되새겼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이제 혁신 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와 관련된 유죄 판결에 대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단순히 법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논의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지막 업무를 보고 나서며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기자회견 후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배웅에 나선 교육청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조 교육감은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서울시 교육감으로서의 10년을 마무리한다"고 소회를 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10년간 서울시 교육을 이끌며 혁신 교육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와 논란을 남겼습니다. 그의 퇴장은 한 시대의 교육 정책의 마무리를 상징하며, 향후 서울시 교육계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