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한국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에 반발…반독점 당국에 진정 제기

작성일 : 2024.08.27 02:21 수정일 : 2024.08.27 02:26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강력히 반발하며 체코 반독점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6일, 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전력공사(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한수원의 원전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체코 측에 제공하려는 기술의 특허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가 자사의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허가 없이 해당 기술을 체코에 이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까지 거론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AP1000 원자로 대신 한수원의 APR1000을 도입하면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될 수 있는 수천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가 한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위치한 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약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치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는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할 것"이라며, 한수원과의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기 전까지 체코 원전 수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해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으나,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항소로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번 반발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을 맺기 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수출 신고의 주체는 웨스팅하우스여야 한다며 한수원의 수출 신고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한수원이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를 완료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자사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수원이 어떤 전략을 통해 이 분쟁을 해결하고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경영 악화로 파산한 후 캐나다의 사모펀드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와 우라늄 기업 카메코에 매각되었습니다. 현재 이 두 회사는 각각 51%,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외 원전 수주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체코 원전 수주 분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양국 간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계산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