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 고통"

작성일 : 2024.09.27 04:59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배달 수수료 인상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수수료율을 적정 수준인 5%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프랜차이즈협회 "배민의 수수료 인상, 자영업자에 큰 부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배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과도한 가격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민을 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배민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자사 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다. 협회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8월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의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특히 2022년 3월에도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바 있어, 최근 2년간 배달 수수료가 100%나 인상되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정 회장은 "배달 수수료가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월세를 두 번 내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의 배달료 무료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이중가격제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배민의 자사우대 행위도 문제로 지적
협회는 또한 배민이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불공정한 자사우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배민배달 서비스를 통한 입점업체 유인을 위해 배달료 인하와 앱 내 노출 차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고정표 변호사(법률 자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신고… 최대 4000억 원 과징금 예상
협회는 이번 신고를 통해 배민에게 최대 4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배민이 수수료율 인하 등 개선책을 제시할 경우, 신고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부가 주재하는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는 협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현식 회장은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 닫는 가맹점 숫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배달앱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규제 요구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배민 신고를 시작으로,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앱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배달앱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