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에 남을까?...코레일, 임대료 1억 3300만 원으로 인하

작성일 : 2024.09.19 02:55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 내에서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에 제시했던 월 수수료(임대료)를 기존 4억 41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으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최근 성심당이 입점한 대전역 2층 맞이방에 대한 상설 운영 업체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에서는 월 수수료가 1억 3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1차 공고에서 제시했던 4억 4100만 원의 3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이로써 성심당은 현재 내고 있는 수수료와 크게 차이 없는 금액으로 대전역 내에서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성심당과 코레일유통 간의 임대료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심당은 대전역사 내 300㎡ 규모의 매장에서 운영 중이었으며, 임대 계약은 올해 4월에 만료되었다. 이후 성심당은 계약을 10월까지 연장해 운영 중이지만,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제시된 높은 수수료에 반발해왔다.

코레일유통은 1차 입찰 공고에서 성심당의 월 매출 25억 98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출의 17%에 해당하는 월 4억 4100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는 기존에 성심당이 납부하던 수수료보다 4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성심당 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이후 4차례의 입찰 공고가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되었고, 5차 공고에서 수수료가 3억 원대로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불발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코레일유통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여러 차례 유찰된 경우 업종과 관련된 다수의 업체에게 견적을 의뢰해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코레일유통은 기존의 수수료 요구액을 대폭 낮춘 새로운 조건으로 모집 공고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월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 1200만 원, 상한 33억 1800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수수료는 월 1억 33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로 인해 성심당의 대전역 영업 지속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의 지침에 따라 입찰 기준을 조정했으나, 수수료 관련 내부 규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다른 입점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심당이 대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대전역 내 영업을 계속할 경우 지역 경제와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대료 조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