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지 vs 비자연장"... 소속사 분쟁에 발목 잡힌 외국인 멤버
뉴진스 멤버 하니가 예술흥행(E-6) 비자 만료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자인 하니의 국내 체류 자격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E-6 비자는 특정 예술 활동을 위한 고용 계약을 전제로 하는 비자다. 대중문화산업법상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 등 까다로운 서류가 필요하다. "소속사 없는 외국인 연예인은 활동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가 김모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계약 해지 후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이미 15일이 지났다"며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하니의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속계약 여전히 유효"... 어도어의 비자연장 준비에 쏠린 눈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1년 단위로 갱신되는 E-6 비자의 특성상,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하니의 비자 만료 시점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K팝의 글로벌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한 음악 평론가는 "외국인 멤버들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의 체류자격이 전적으로 소속사에 종속되는 현행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위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백수웅 변호사는 "출입국사무소가 계약 분쟁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현재 비자를 유효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하니가 세 가지 선택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 후 어도어의 이적동의를 받아 비자 연장 ▲일시 출국 후 새로운 E-6 비자 발급 ▲현 상태로 법적 다툼 종료까지 대기다. 각각의 경우 2~3개월의 활동 공백이나 어도어와의 협상 등 난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