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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홈 스위트 홈' KBS 부적격 판정, 브랜드명 언급이 발목

작성일 : 2024.12.04 01:50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에어비앤비가 문제"... 방송심의규정 46조와 충돌
가수 지드래곤의 신곡 'HOME SWEET HOME'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K팝 가사 심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KBS가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가사 속 '에어비앤비(Air B&B)' 등 특정 브랜드명 언급이었다.

음악평론가 김모 씨는 "방송심의규정 46조는 간접광고 방지를 위한 조항"이라며 "하지만 최근 힙합을 중심으로 브랜드명이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 잡으면서 창작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뱅 멤버들과의 재회작, 차트 1위 '희비'
이번 곡은 지드래곤이 빅뱅 멤버 태양, 대성과 함께 작업한 특별한 작품이다. 지난달 22일 기습 발매 이후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며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특히 2024 MAMA 어워즈에서 선보인 완전체 무대는 변함없는 실력으로 화제를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음원 성적과 별개로 지상파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특히 연말 음악 프로그램 출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정 후 재심의' 가능... 전례는?
KBS 측은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방송용 버전을 별도로 제작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왔다.

음악 프로듀서 박모 씨는 "방송용 버전을 새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디지털 음원과 방송용 버전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업계의 관행이 됐다"고 전했다.

달라지는 음악 시장... 방송심의 기준도 변화 필요?
이번 사례는 변화하는 음악 시장과 기존 방송심의 기준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한 음악 법률 전문가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음악이 늘어나면서 국내 방송심의 기준만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브랜드명이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문화적 코드나 은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심의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중음악평론가 이모 씨는 "창작의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