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출연 말아야"... KBS 시청자 게시판 뜨거운 논쟁
트로트 신예 박서진(29)의 정신질환 병역면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KBS 시청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영방송 출연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공인은 제발 공영방송에 출연시키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문제의 핵심은 박서진이 지난해까지 입대 계획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입대 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며 "떼창곡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으나, 최근 20대 초반에 이미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터뷰에서 군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속사 "20대 초반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 그러나 의혹은 증폭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박서진이 20대 초반 가정사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박서진은 과거 KBS 1TV '인간극장' 등을 통해 자신의 힘겨운 가정사를 공개한 바 있다. 두 형제의 사망과 어머니의 투병,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우울장애와 수면장애를 앓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매년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TV 프로그램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온 점을 지적하며 현재 심신장애가 치유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아픈 과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근까지 입대 계획을 언급한 것은 팬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병무청 민원까지... 병역처분 변경 가능성 주목
이번 논란은 병무청으로까지 번졌다. 한 민원인은 박서진의 현재 활발한 활동을 근거로 들며 병역처분 변경 가능성을 문의했다. 병역법 65조 제8항에 따르면, 병역 면제를 받은 남성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됐다면 대통령령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36세 이전까지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가 "신중한 접근 필요"... 향후 활동 영향 주목
방송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박서진의 향후 활동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KBS 신인상 후보 거론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불거진 논란이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 제작자 김모 씨는 "정신건강 문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공인으로서 팬들과의 신뢰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대중문화평론가 이모 씨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입대 계획을 언급한 것은 팬들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며 "향후 활동에 있어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