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억원 협박 사건의 전말..."죄송하다" vs "나도 피해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 대한 결심 공판이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본지 취재 결과,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하며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의 불량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이선균 씨가 유명 배우라는 점과 두 피고인의 상반된 법정 대응이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그를 지키고 싶었다" vs "진심으로 사죄"...법정서 갈린 두 피고인의 최후진술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갈취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해커'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과 이선균과의 친분을 알고 있었으며, 불법 유심칩으로 해킹범을 사칭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씨가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직접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끝에 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두 피고인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연녹색 수의 차림의 A씨는 "협박범에게서 처음부터 오빠(이씨)와의 관계를 협박받았고 오빠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의 변호인도 "B씨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씨의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B씨 변호인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직접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두 피고인의 전과 기록이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미 필로폰과 대마초 투약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2012년과 2015년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B씨 역시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인이 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인 만큼,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피고인들의 전과 기록과 범행의 계획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