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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뷰 돌파 베이비몬스터 신곡, KBS 부적격 판정으로 방송 출연 '빨간불"

작성일 : 2024.11.08 03:50 수정일 : 2024.11.08 02:53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YG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기대주 베이비몬스터가 정규 1집 더블 타이틀곡 'CLIK CLAK'으로 KBS 가요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6일 KBS 가요심의위원회는 베이비몬스터의 'CLIK CLAK'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가사 속 특정 상품 브랜드 언급으로,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이는 최근 브랜드와 럭셔리를 강조하는 K팝 트렌드와 방송심의 규정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 음악평론가는 "최근 K팝에서는 브랜드나 사치품을 언급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창작의 자유와 방송심의 규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여러 아티스트들의 곡이 유사한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글로벌 히트 행진과 국내 방송의 딜레마
주목할 만한 점은 'CLIK CLAK'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선공개된 뮤직비디오는 단 21시간 만에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하며 베이비몬스터의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는 국내 방송 규제와 글로벌 시장의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음악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 국내 방송에서는 제재를 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된 과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YG엔터테인먼트와 베이비몬스터 측은 KBS의 부적격 판정에 대응하여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하고 재심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가요심의 규정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곡도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비단 베이비몬스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심의에서 바밍타이거의 'Cunning City'는 비속어 사용으로, 스네이크 치킨 수프의 'K!LL ME'는 혐오감을 주는 가사로, 파우치피치의 'Cliche'는 베이비몬스터와 같은 브랜드 언급 문제로 각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방송가와 음악계의 상생 방안 모색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방송심의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음반제작자는 "현행 방송심의 규정이 변화하는 음악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 규제 사이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송 관계자들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변화하는 트렌드를 이해하면서도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몬스터의 정규 1집 'DRIP'에 수록된 다른 곡들('Love, Maybe', 'Really Like You', 'BILLIONAIRE' 등)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방송 활동이 가능한 상태다. 그룹의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K팝 산업과 방송 규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음악계와 방송계 모두 창작의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K팝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시급성을 띄고 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