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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카톡방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 징역 10개월 재구형

작성일 : 2024.11.06 03:50 수정일 : 2024.11.06 04:04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카톡방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 징역 10개월 재구형"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이하 이씨)의 운명이 12월 11일 결정된다.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재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달 2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이 재개되면서 연기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 서명이 감정 결과 박수홍의 것이 아닌 박진홍씨의 서명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형수 측 "비방 의도 없었다...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 전달한 것"
쟁점은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다. 검찰은 "전파가 쉬운 채팅방에서 유명인의 치명적인 허위 내용을 유포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9월 최후 변론에서는 "결혼 20년 동안 아이들,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 횡령자로 낙인찍혔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48억 횡령 혐의 1심서 형 징역 2년... 형수는 무죄 선고
이번 사건은 박수홍 가족 간 분쟁의 한 축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형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형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검찰과 친형 부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연예계 가족 분쟁의 전형... 법조계 "진실 규명이 관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연예계 가족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 가족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도 횡령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7월 23살 연하의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최근에는 시험관 시술로 득녀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형수 이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연예계 가족 간 분쟁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한 사적 대화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