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타하리' 위한 연기 연습이었지만... 부적절한 SNS 게시 지적
뮤지컬 배우 옥주현(44)이 길거리에서 흡연 연기를 연습하는 영상을 SNS에 공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5일 자신의 SNS에 "어렵다 흡연. 도와주신 스승님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열심히 연구해볼래요"라는 글과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뮤지컬 '마타하리' 동료 배우 노윤과 함께 비타민 스틱으로 흡연 연기를 연습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옥주현은 담배를 쥐는 법, 입에 무는 법 등 흡연자의 일반적인 자세와 습관을 배우고 있었다.
특히 이번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은 평소 강력한 혐연가로 알려진 옥주현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모습 때문이다. 과거 개그맨 강호동은 방송을 통해 "옥주현이 핑클로 활동하던 시절 차 안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자 '담배 꺼'라고 크게 외쳤다"며 "이 일이 금연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옥주현 역시 뮤지컬 배우로서 목 관리를 위해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기 연습 vs 사회적 책임... 갑론을박 격화
이 영상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양분되고 있다.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SNS에 유해한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연습은 연습실에서 해야 한다", "가짜 담배라도 유사품으로 보일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옹호하는 측에서는 "실제 담배가 아닌 비타민 스틱으로 연기 연습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일 뿐"이라며 과도한 논란이라는 입장이다. 전문 배우로서 캐릭터의 완성도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길빵'(길거리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현재 국내에서 거리 흡연 자체는 경범죄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헌법상 생명권과 연결되는 혐연권이 사생활의 자유인 흡연권보다 우선시된다. 2019년 2월 보행 중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일명 '길빵금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배우의 연기 연습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팬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SNS라는 공개적인 플랫폼의 특성상 파급력과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옥주현이 출연하는 뮤지컬 '마타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다 처형된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옥주현은 이 작품에서 주인공 마타하리 역을 맡아 연말연시 공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