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Home > 문화 > 연예

유아인 '수면장애 치료하려 했다', 항소심서 선처 호소

작성일 : 2024.10.29 02:50 수정일 : 2024.10.29 03:16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수면장애 치료 노력했다' 주장...1심 징역 1년 판결 부당성 강조"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수면장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존성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이 과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악의적 위반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개시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노력했고,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vs 피고인 측 '형량 공방' 팽팽...내달 19일 2차 공판 예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형량의 적정성이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여러 종류의 마약류 상습 매매·투약과 증거인멸 교사 등 중대한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며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했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또한 올해 초 미국에서의 대마 흡연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대마 흡연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1심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심각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마약 사건을 넘어 연예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계기가 됐다"며 "특히 수면 장애 치료 과정에서의 마약류 의존성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만큼, 의료계와 연예계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