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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전 소속사 대표 등 '음원 사재기' 첫 재판... "순위 조작 의뢰 인정"

작성일 : 2024.09.10 04:26 수정일 : 2024.09.10 05:07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를 포함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의 '음원 사재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법리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 측 변호인은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언급한 허위 정보 입력 부분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위 조작을 해준 주범으로 지목된 홍보대행사 김모씨와 관계자들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인 부분 다툼이 있고, 경위 참작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 대상이 된 음원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총 10명 가수의 15개 곡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소속사 대표들은 "SNS 마케팅을 의뢰한 것일 뿐, '음원 순위 조작'을 부탁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재규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영탁 측은 이미 수사기관 조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 채택 및 증거능력 판단 등을 위해 추가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인 올해 초 기소되어 주목받고 있다.

음원 사재기 문제는 한국 음악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음원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