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혐의 인정,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염려된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유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 지인도 함께 처벌
유씨의 혐의에는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1월, 유씨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후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었다.
유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지인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유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내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병원 쇼핑 방법과 미용 시술을 빙자했고, 5억원 상당의 돈을 이용해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의사 동의 없이 투약한 적이 없었다"며 유씨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겪은 점을 언급했다. 타인 명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데 대해서는 "꾸준히 치료받고 있고 현재 수면제 의존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대마 흡연을 제외한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유아인은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유씨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 강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지난 7월 용산경찰서에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유씨 측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아인의 연예계 활동은 상당 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마약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항소 여부와 함께, 별도로 진행 중인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