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보험료율 13%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998년 이후 26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2056년으로 예상된 기금 고갈 시점을 2072년까지 16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0.5%포인트씩, 30대는 0.33%포인트씩,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기금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과 세대 간 반발 예상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이 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맞춰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장치가 연금액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어,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적용에 따른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된다. 특히 50대의 경우 보험료율이 빠르게 오르지만 납입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인상, 퇴직연금 의무화, 개인연금 활성화 등의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와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이번 개혁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입법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