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검찰단은 정보사 소속 군무원 A(49)가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돼 2017년부터 군사기밀을 유출해 온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는 군검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유출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2022년 이후 유출된 30건에 그쳤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A, 수차례 금품 수수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27일 A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A가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차명계좌로 수수하며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는 정보사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이를 중국 측에 누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는 정보사에서 팀장 역할을 맡으며,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메모하거나 무음카메라로 촬영해 이를 영외 개인 숙소에서 중국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임의 음성 메시지 기능을 활용해 중국 정보요원에게 기밀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2022년 이후 30건 확인
검찰단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A가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기밀은 비문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에 달합니다. 이 기밀에는 정보사 일부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 정보사령부의 임무와 조직 편성, 우리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 및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분석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A는 초기 조사에서 "2017년 중국 공항에서 체포돼 가족의 신변 위협을 받으면서 중국 측에 협조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돈을 더 주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검찰은 A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기밀 유출을 지속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억6200만원 금품 수수 정황…간첩죄는 기소에서 제외
군검찰의 조사 결과, A는 2019년 이후 차명계좌를 통해 약 1억6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중국을 방문할 때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있지만, 해당 기간의 금품 수수는 물증이 부족해 정확한 액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A는 자신을 포섭한 중국 요원 B가 조선족 말씨를 사용하는 남성이라고 진술했으나, B의 정확한 신원은 가명을 사용해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초동 수사를 담당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를 송치할 때 군형법상 간첩죄를 포함해 기소했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죄가 제외되었습니다. 군검찰은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향후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간첩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첩사령부, A의 범행 인지 후 2개월 만에 수사 완료
A의 범행은 지난 6월 방첩당국에 의해 처음 인지되었습니다. 군검찰은 A가 정보활동 전문가로서 매우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발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첩사가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2개월 만에 혐의를 규명한 것은 방첩 역량의 강화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보안 취약성과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로, 군 당국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