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서 사상 최대의 위자료 금액이 선고된 사례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과 함께 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최태원 회장에게 내려진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가 선고되었으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이 금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과 별거 지속,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노 관장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이 자신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 이상을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영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며, 주된 책임은 노소영 관장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로는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나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가집행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희영 이사장이 상소해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도 노소영 관장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인 상간자 소송에서 역대 최대 금액인 20억 원의 위자료를 선고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동시에 1조 3,80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