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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 배현진 의원 15차례 가격한 10대...검찰 "정식 재판에 회부"

작성일 : 2024.09.13 04:57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10대가 소년부 송치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발생했다. A군은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정식 재판 회부와 함께 치료 감호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A군이 만 15세의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이는 범행의 심각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A군이 언론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치료 감호를 함께 청구한 점도 주목된다. 만약 법원이 A군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도 받아들이면, A군은 먼저 치료 감호 시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 범죄, 특히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 방식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A군의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 그리고 적절한 처벌과 교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