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선은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게 됐다.
2022년 7월 21일, 조선은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공격을 감행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조선은 범행을 위해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 2심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모방 범죄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수사 과정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실행 방식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 동기, 피해자 가족과의 일부 합의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게 타당하다"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낮 번화가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공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조선은 평생 사회에서 격리되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