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26년 한층 강화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 중위소득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복지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며, 2026년 신청 대상은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공적 제도다.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면 월 최대 34만9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으로, 매년 노인의 소득·재산 변화를 반영해 조정된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19만원 올랐다. 노인의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이 늘었고, 주택·토지 자산가치 상승 등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 변화가 기준 조정에 반영됐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보건복지부 복지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도 큰 폭으로 올랐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07만8316원, 1인 가구는 월 82만0556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올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 효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이어가 빈곤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