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을 철회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44건에 달했으며, 올해 7월까지의 신청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35.9% 증가한 14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계약 철회 요구에 대한 사업자의 거부가 가장 많았다. 한 소비자는 웨딩박람회에서 254만원 상당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후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89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허니문 패키지 계약 후 다음 날 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미 예약이 완료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청약철회 거부'가 46.8%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43.0%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을 따른다"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자의 자체 영업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경우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여러 조언을 제시했다.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결제 방법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시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 웨딩박람회 참가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를 권고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부부들은 웨딩박람회 방문 시 이러한 권리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충동적인 계약을 지양하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