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현수막' 둘러싼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현수막 게시를 둘러싼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끝에 결정을 번복하며 진화에 나섰다. 선관위는 23일 표현의 자유 확대 운용 방침을 밝히며,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에 대한 불허 결정을 뒤집었다.
이번 논란은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정연욱 의원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시인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날 오후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 끝에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법안 놓고 2차 논란
한편,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에서는 이를 '선관위 셀프 성역화법'이라며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현재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은희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라고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나?"라며 법안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자들을 선거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며 "현행법에 한계가 있어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판단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향후 대선이나 총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선거법 전문가는 "선관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