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권 두고 '제2 정국 경색'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했던 발언을 꺼내들며 "2017년 권성동과 지금 권성동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직격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립이 헌법상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한 헌법학자는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치적 해석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농업법안 운명 주목... "내란 피의자" vs "정상적 권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사태 피의자'임을 거듭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특검 거부는 셀프 방탄, 내란 동조, 그리고 수사 방해"라며 "현재까지 범죄에 더해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 시 '윤석열 정부 시즌2'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모순"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로 해석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곧 탄핵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공방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1당과 2당이 합의 추천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 의무이고 국회 추천에 대한 형식적 수용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도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버티기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