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미선임·통지 미수령 논란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의도적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접수됐지만,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 지연 가능성을 제기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의 법적 의미
주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 이에 주 위원장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사례를 들며 "세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과 향후 영향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문기씨와의 골프 회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다음날인 22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배당된 상태다.
주진우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