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정치 > 정치일반

정부,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배터리 안전성 강화와 책임 확대

작성일 : 2024.09.06 01:56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정부가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여 포괄적인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은 배터리 안전성 강화, 제조사 책임 확대, 충전 시설 개선 등 다각도의 접근을 담고 있다.

배터리 안전성 강화와 정보 공개
정부의 핵심 대책은 배터리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5년 2월에서 2024년 10월로 앞당긴 것이다. 이 제도는 전기차 제작 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중국산 배터리 논란에 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며,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의 고전압 절연 확인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 상태, 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까지 점검하도록 강화된다.

제조사 책임 강화와 보험 의무화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나아가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국내외 주요 제작사들은 매년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받았으며, 구형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무료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충전 시설 및 주차장 안전성 개선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도 주요 대책 중 하나다. 기존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된다. 급속충전기는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 생활거점별로 보급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을 위해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도입한다. 동파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된다. 기존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성능 개선을 유도하고 관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주차장 내부 벽, 천장, 기둥 등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확대 의무는 1년간 유예된다.

소방 대응 능력 강화 및 향후 계획
전국 소방관서에는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가 보급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와 도면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내부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전고체배터리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지자체와 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를 통해 연말까지 추가적인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