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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반발로 표결 불참

작성일 : 2024.09.19 04:00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을 강하게 반대하며, 법안을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역화폐법은 사실상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부유한 지자체는 혜택을 받고, 가난한 지자체는 소외되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측은 대규모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불어난 국가 부채가 400조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또다시 재정 부담을 더 얹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상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 외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보이콧을 선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상임위 단계에서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법안들"이라며, "지역화폐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이고, 쌍특검법은 야당 스스로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지역화폐법 통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부유한 지자체에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정 지원 방식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역화폐법 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함께 처리되면서, 야당과 여당 간의 충돌은 국정감사와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